불법사금융 신고 쉬워진다…전화번호 차단도 즉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불법사금융 신고 쉬워진다…전화번호 차단도 즉시

이데일리 2026-04-28 14:03:4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범죄 차단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고 한 번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도 보다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미지=챗GPT로 생성)


금융위원회는 28일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 체계 정비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자유서술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수사와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서를 피해자, 피해자 관계인, 제3자 등으로 유형화하고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을 선택형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신고로 채무자대리인 지원, 채무조정, 수사의뢰 등 절차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추심 차단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만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심각하다. 30대 일용직 근로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수개월 만에 수천만원을 상환하는 상황에 몰렸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가족·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여러 불법사금융업자를 통해 차입이 이어지면서 1억원 넘는 빚을 지고 폭언·협박 피해를 겪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은 고금리와 불법추심이 결합된 형태로 빠르게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일부 사례에서는 연 이자율이 1000%를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평균 약정 금리도 1400% 수준으로 법정 무효 기준(연 60%)을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담 인력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유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 제한과 수사 의뢰를 병행하며 추가 피해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온라인 기반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담센터 방문이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비대면으로도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일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