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10월 하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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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10월 하순 시행

투어코리아 2026-04-28 14: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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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비렁길 코스를 걷던 관광객들이 바위 절벽에 걸터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유경훈 기자
26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비렁길 코스를 걷던 관광객들이 바위 절벽에 걸터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유경훈 기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관광개발사업의 종합적 관리체계(기획~집행~완공~사후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을 지원하는 '성과관리제도'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적기 완공을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문체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조사업 행정이력관리,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관광 분야 컨설팅도 추진한다. 단계별 사업이 계획보다 30% 이상 늦춰진 사업이 대상이며, 지연 원인을 분석해 법률, 건축, 콘텐츠 구성, 시설 운영 등 애로사항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조금 신청요건 등 관리 운영도 강화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시 사업 대상부지 확보 입증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성과관리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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