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금연 구역인 청사 집무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해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간접 흡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구청장이 금연 구역에서 상습적 흡연을 한 셈이다.
27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마포구청 직원은 박강수 구청장이 집무실에서 직접 흡연하고, 직원이 동석한 상황에서도 흡연을 했다고 증언했다. 한 직원은 "결재를 받으러 직원이 들어갈 때나 민원인이 방문할 때도 흡연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구청장실이 있는 9층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백남환 마포구의장 역시 의장실에서 빈번하게 흡연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백 의장의 집무실에서는 이른바 '담배 누린내'가 심하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이 매체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이들은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없다. 구청 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공 청사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마포구청장은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금연을 교육·홍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 우려 등 때문에 박강수 구청장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다만 박 구청장 측은 "집무실에서 흡연한 사실이 없다"면서 "흡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격자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 의장은 "사무실 내부 화장실에서 흡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밀폐된 공간이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서울 지역이 집중 호우로 큰 수해를 입었을 당시, 집중 호우가 본격 시작된 시점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집에서 식사하며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는 사진을 올리고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꿀맛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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