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687억 세금 취소에 "조세법 준수…韓 콘텐츠 기여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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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687억 세금 취소에 "조세법 준수…韓 콘텐츠 기여 지속할 것"

이데일리 2026-04-28 13:5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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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코리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 원대 조세 불복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넷플릭스 로고.(사진=AFP)


넷플릭스 측은 28일 이데일리에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다. 법원은 이중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 대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이 일부 줄어들었으나 넷플릭스는 2023년 11월 최종 762억 원 전액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바라봐야 하는 지, 사업 소득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바라봐야 한다며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이라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핵심적 기능을 해외 법인이 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등 부수적 활동에 그친다며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해당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넷플릭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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