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시점 가격으로 재매수 주장 "정책 신뢰도 높아질 것"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신탁사에 맡기면 신탁사는 시장 가격만큼을 예치하고 정기예금이나 신탁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기가 끝난 공직자는 퇴임 시점 시장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다.
임기 만료 시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부담해야 하므로 '집값 안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도 지급해야 한다.
토론자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청렴한 고위공직자들이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는 전통이 확립되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가 초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일이 흔하다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사회 전체 정의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문호 태인행정합동사무소 대표행정사는 부동산 정책 정보를 다룬 공직자는 퇴임 후에도 투자 목적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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