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주선으로 결혼하고 '입 꾹'… 법원 "성혼사례금 3배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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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주선으로 결혼하고 '입 꾹'… 법원 "성혼사례금 3배 물어내라"

로톡뉴스 2026-04-28 13:4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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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회원이 업체에 성혼사례금과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업체 측의 주선으로 혼인이 성사되었다면 사례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의로 숨긴 것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혼 시 1188만 원 지급” 약정⋯ 결혼 사실 숨기면 3배 위약금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 결혼정보업체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성혼일자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후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으로 1,188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성혼사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 약정도 맺었다.

업체는 계약에 따라 2023년 1월 A씨에게 제휴사 회원인 B씨를 소개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가다 그해 6월경 결혼에 골인했으나, A씨는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탈퇴했으니 안 내도 된다” 주장했지만⋯ 법원 “주선으로 성혼했다면 의무 있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업체 측의 개인정보 공개에 항의하며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고, 업체도 이에 응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혼사례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회원 탈퇴’로 보았으며, 계약 자체를 효력 없게 만드는 해지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남녀가 만난 후 혼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 ▲배우자감을 찾은 회원이 탈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점 ▲계약 당시 기간 종료 후 성혼 시에도 사례금을 주기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업체 주선으로 성혼했다면 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약금 3564만 원은 ‘위약벌’⋯ 개인정보 유출 주장도 기각

성혼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3배의 위약금(3,564만 원)도 고스란히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약정이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업체로서는 회원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성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A씨는 업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상대측 집안과 분쟁이 발생했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미 제휴사 주선이 포함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상태였고, 정보 제공 역시 A씨가 직접 입력한 내용에 근거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업체에 성혼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금 3,564만 원을 합친 총 4,75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8876 판결 (2026. 4.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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