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도 징역 2년···“정교분리 원칙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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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도 징역 2년···“정교분리 원칙 침해”(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4-28 13:39: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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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투데이코리아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났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권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 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중하고 사안이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기소한 점과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지위, 권한,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30년간 공직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권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피고인과 윤석열 정권에 청탁을 했다”며 “1심 선고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사 때부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범행 경위, 방법, 수수한 자금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2심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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