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과 3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일부 계층에만 적용되던 휴일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절은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으나,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 보장을 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으며,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제정 63년 만에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에 따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귀하게 됐다.
두 공휴일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의미를 공유하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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