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샐러디의 안상원-이건호 공동 대표(이상 37세)는 전도유망한 청년 기업인이다.
두 사람은 대학 졸업 직전인 25세 때 창업에 나서 요즘 대학생들에겐 청년 창업의 롤모델이 될 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안상원 대표와 이건호 공동 대표는 08학번 동갑내기다. 안 대표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이건호 대표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시절 학회 활동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게된 두 사람은 대학 4학년때인 2013년 의기투합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샐러드 전문 샐러디 매장을 오픈했다. 명문대 출신임에도 과감히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두 사람은 샐러드 식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부지런함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가맹점 요청이 잇따르면서 샐러디 매장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샐러디 매장에선 각종 샐러드와 한끼 식사 대용인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들어 샐리드는 400호점까지 열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해 안상원-이건호 공동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되었다. 통지명령은 가맹사업자들에게 본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음을 알리도록 한 조치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샐러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했다는 평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샐러디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친환경 숫가락 및 포크를 특정 사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제품은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갑질을 한 셈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전형적인 횡포 수법이다.
샐러디 측은 가맹점이 이 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계약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안상원-이건호 공동 대표는 건강한 식문화를 앞세워 샐러디를 대한민국 샐러드 식품의 간판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이제는 기업의 성장에 앞서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