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위탁 보호자에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가정 보호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이들의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을 규정했다.
공식적인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 등이 발생해 의료행위를 위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로 명시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위탁가정 보호자 등에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등 법률상담을 지원할 때의 범위와 기관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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