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폭행·강제추행 고창군의회 부의장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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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폭행·강제추행 고창군의회 부의장 엄벌하라"

연합뉴스 2026-04-28 13:1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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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미루며 지방선거 출마…유권자 기만, 정치할 자격 없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의회사무처 여직원을 때리고 추행해 법정에 선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차 부의장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차 부의장은 여직원을 상대로 온갖 추태를 부리고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게다가 변호사 사임과 공판기일 변경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부의장은 군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인으로서 이미 실격 처리를 받았는데도 버젓이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한다"며 "이는 지방의원이라는 자리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눈속임으로 지방선거에서 선택받겠다는 그의 태도는 지역의 선량한 유권자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윤활유와 같은 정치를 함부로 여기는 자는 아예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고창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 부의장은 2024년 12월 군의회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 찾아와 남자 직원들을 방 밖으로 내보낸 뒤, 안에 남아있던 여직원들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장난친 것"이라며 "나중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사건 이후 차 부의장을 제명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법원의 1심 선고 이후에 결정하겠다"며 차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미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

차 부의장의 다음 재판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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