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인 과세 본격화…"올해 안에 투자 리셋해야 세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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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인 과세 본격화…"올해 안에 투자 리셋해야 세금 줄인다"

폴리뉴스 2026-04-28 12:54:09 신고

 [사진=그록 AI 편집]
 [사진=그록 AI 편집]

내년부터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투자자들의 절세 전략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공식 발표하지 않는 한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과세 시행까지 약 8개월 남은 만큼, 올해 안에 보유 자산의 취득원가를 재설정하는 이른바 '투자 리셋' 전략이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존 보유 가상자산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종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년 전 3000만원에 매수한 코인이 올해 말 1억원이라면, 내년 매도 시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인정받아 1억1000만원에 팔 경우 1000만원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입증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2026년 12월 31일 실제로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증빙하라"고 요구할 경우, 거래소 이동 내역이나 개인지갑 이체 기록 등이 복잡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매입가인 3000만원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돼 과세 대상 차익이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750만원에 22%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만 약 1705만원에 달한다.

반면 올해 비과세 기간을 활용해 연말 전에 한 차례 매도한 뒤 다시 매수하면 취득원가를 현재 시세로 재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중순 보유 코인을 1억원에 매도한 뒤 다음 날 같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면, 내년 이후 세법상 취득가액은 1억원으로 바뀐다. 이후 1억1000만원에 매도하면 과세 대상 차익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며 세금은 약 165만원 수준이다.

같은 수익 구조라도 사전 리셋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1500만원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 수수료는 통상 0.05~0.25% 수준으로, 1억원 거래 기준 5만~25만원 선이다.

이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돼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부담보다 향후 세금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나 개인지갑을 활용한 투자자는 거래 내역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현재는 해외 거래소 거래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향후 적발 시 세금 추징은 물론 고액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매수·매도·이체 내역을 미리 백업하고 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 증여 역시 절세 수단으로 거론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전후 1개월 평균 시세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된다.

수익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과세 시행 전 증여 전략도 검토할 만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연말 마지막 날 거래 집중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세 시행 직전 대규모 매도·재매수 수요가 몰릴 경우 거래소 서버 지연이나 주문 장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 말보다 12월 중순 이전 여유 있게 거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세 재유예나 공제 한도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과세 유예를 기대하며 손 놓고 있기보다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올해 안에 취득원가 정리와 거래 기록 정비를 마치는 투자자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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