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 762억 세금 분쟁서 90% 감면 판정 받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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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코리아, 762억 세금 분쟁서 90% 감면 판정 받아 (종합)

나남뉴스 2026-04-28 12:5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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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지속된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의 국내 세금 공방이 납세자 측의 실질적 승리로 마무리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762억원 중 687억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분쟁의 시작점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됐으나, 넷플릭스코리아는 여전히 762억원의 과세에 불복해 2023년 11월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모회사에 송금해온 자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다. 과세당국 측은 넷플릭스코리아가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반대로 넷플릭스코리아는 이를 '사업 소득'이라고 반박했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해당 금원을 영상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내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양 법인의 역할 분담 구조다. 콘텐츠 저장과 전송이라는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담당하고, 국내 법인은 플랫폼 운영과 광고 등 보조적 업무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금 정산 방식도 판단 근거가 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거둔 구독료 수입에서 운영 비용을 빼고 일정 영업이익을 확보한 뒤 잔액을 네덜란드 법인으로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구조가 독자적 저작권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마케팅·고객 관리 업무에 대한 고정 수익 보장 형태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을 중개자로 활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조세 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과세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번 과세 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다.

선고 직후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한국 조세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과 별개로 한국 콘텐츠 산업 및 창작 생태계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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