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동일씨 유족, 화성 연쇄살인 누명 피해 국가 상대 소송 첫 법정 공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 윤동일씨 유족, 화성 연쇄살인 누명 피해 국가 상대 소송 첫 법정 공방

나남뉴스 2026-04-28 12:50:12 신고

3줄요약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누명을 쓰고 26세에 세상을 떠난 고 윤동일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관련 윤씨 수사 기록 일체를 국가 측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니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국가 측에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 측 변호인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월 7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윤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되면서 동시에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한 정액과 윤씨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에서는 벗어났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만으로 기소되어 그해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이 별건 자체가 수사기관의 조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윤씨에게 암이 발견됐다. 투병 끝에 1997년 그는 스물여섯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12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경찰이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를 자행하고 자백을 강요했으며 증거까지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국가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재심 선고에서 "경찰 조사 당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 확정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윤섭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