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도 징역 2년…法 "헌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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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도 징역 2년…法 "헌법 침해"

이데일리 2026-04-28 12:2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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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 의원과 특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됐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한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 및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의무를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제반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데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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