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전체 세액 약 762억원 중 무려 90%에 달하는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가 내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 상당 부분을 미국 본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경영자문료' 및 '콘텐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매출액의 80% 이상을 본사에 지급하며 매출원가를 부풀렸다고 봤다.
넷플릭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매출 8233억원 중 약 81%인 6644억원이 미국 본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국 내 영업이익은 낮게 잡혔고,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는 매출액 대비 불과 0.16% 수준인 36억원에 그쳤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회피 혐의를 적용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일부 감액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공판에서 넷플릭스 측은 서비스 주체가 해외법인인 만큼,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넷플릭스 해외 법인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콘텐츠 전송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OCA(자체 캐시 서버)를 관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해외 법인에 보낸 금전은 사업 소득이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세무당국은 저작권의 실질적 사용과 행사를 넷플릭스 코리아가 했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국세청 측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해외 법인에 저작권 사용료 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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