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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8일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310만 670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지난달 이씨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이 구형한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원심에 부당이득 산정 및 귀속에 관한 사실오해와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경제적 피해가 중대하고 관련 전력이 있는 데다가 수사 중 도주한 점도 고려해 실형과 추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주식 양도·매매 계약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했을 뿐 다른 주가조작 관련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서로 일체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필수적이지만 피고인의 목적은 주가 부양을 통해 주포 세력의 이익을 공모하는 데 있지 않다”며 “단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주식을 얻어내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2년 9월 11일 김건희 씨의 물량을 매수한 기록에 대해서는 “그게 김건희 물량인지 알 수 없었고 통정매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2년 10월 2일 주가 상승 흐름을 꺾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량을 던졌다”며 “주범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당시 제가 개인적 욕심을 부린 게 지금 제게 되돌릴 수 없는 아픔으로 와있다”며 “제가 한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꼭 따져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 오후 2시 40분 이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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