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고교졸업 전 거주지 옮겨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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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고교졸업 전 거주지 옮겨도 문제없다

연합뉴스 2026-04-28 12:0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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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학취소 피해자 구제' 대학에 안내하기로…적극행정위 권고 결정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진학 준비를 위해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 이런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장기간 소송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와 해당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 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우선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대학 합격 등록 이후 거주지 이전의 경우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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