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98%, 선불 1.74%…직전 공시 대상 기준으로도 소폭 하락
선불 결제료는 배달플랫폼형·쇼핑몰형 높아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 18개사의 가중 평균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다.
직전 공시 대상인 11개사(작년 2~7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번 기간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2%로 0.01%포인트(p) 낮아졌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1.78%로 0.07%p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2.01%), 경영PG(1.80%), 쇼핑몰형(2.08%), 배달플랫폼형(2.01%)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 대비 낮았다.
반면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배달플랫폼형인 우아한 형제들(3.00%)과 쇼핑몰형(2.38%)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는 카드 결제수수료와 비슷했다.
선불업자가 선불 발행부터 가맹점 정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자체 수취 비중(전체 기준 80.6%)이 카드(10.6%)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결제 수수료 공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월 결제액 5천억원 이상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2027년에는 결제 규모 월 2천억원 이상, 2028년에는 전 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결제 수수료가 소폭 하락하는 등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며 "공시 확대와 PG업 규율 강화를 추진하고업계와 결제 수수료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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