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 잡아낸다…정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그린워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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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친환경' 잡아낸다…정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그린워싱 교육

이데일리 2026-04-28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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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

최근 녹색 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친환경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이번 교육은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그린워싱 규제는 기후부가 제품의 환경성을, 공정위가 기업 전반의 표시·광고 행위를 담당하지만, 근거 법령과 세부 지침이 달라 현장에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소개 △표시광고법 주요 심의 사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국 각지 입점판매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한다.

양 기관은 연말까지 공동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동 지침서는 두 기관에서 운영돼 온 관리 기준을 통합 안내해 기업의 규제 이해와 준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줄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기업들이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마련된 자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감시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이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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