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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주요 전자금융업자 18곳의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한 결과, 카드 결제수수료는 평균 1.98%, 선불 결제수수료는 1.74%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 대상이 기존 11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된 이후 처음 적용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결제 규모 기준을 추가하고, 외부 수취 수수료와 자체 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시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 공시 대상 11개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수료는 모두 소폭 하락했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3%에서 2.02%로 0.01%포인트 낮아졌고,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85%에서 1.78%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카드 결제수수료는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조가 유지됐다. 영세·중소 가맹점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전체 평균은 1.80~2.08% 범위에서 형성됐다.
반면 선불 결제수수료는 유형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쇼핑몰형이나 배달플랫폼형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불업자가 결제 발행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자체 비용과 마진 비중이 높은 구조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선불 수수료 중 자체 수취 비중은 80%를 넘는 반면, 카드 결제는 10%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앞으로 공시 대상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월 결제 규모 5000억원 이상 업체에서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전체 전자금융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수수료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가맹점 대상 수수료 고지 강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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