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넷플릭스가 법원의 과세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 콘텐츠와 생태계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와 생태계에 대한 장기 투자와 당국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청구한 약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 과정에서 일부 감액됐으나, 넷플릭스 측은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과세 기준과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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