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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