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와 관련해 현직 군의원이 추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도내 현직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현직 도내 시·군의원,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1인당 2만∼1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명이다.
김 지사의 현금 살포와 관련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경찰은 그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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