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강도 높아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김상연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공장 관리인이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 대상에 올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리직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 영상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으로 알려지자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는 인천북부지청은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그친다.
인천북부지청은 A씨와 함께 근무한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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