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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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프레시안 2026-04-28 11:2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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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권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설시하며 "제반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로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권 의원은 또 법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은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적법한 공소 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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