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생 인권 체감도 개선…"인권 조례 제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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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고교생 인권 체감도 개선…"인권 조례 제정 효과"

연합뉴스 2026-04-28 11:2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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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시민모임 "전남광주 통합 전 조례 입법 합의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인권 체감도가 8년 만에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민단체는 2011년 제정된 인권 조례의 영향인 것으로 지목했다.

2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고교생의 학업 성적·성별·가정 형태에 따른 차별 경험 비율이 2017년보다 대체로 감소했다.

2017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시행하도록 한 인권 실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해다.

성적 차별 경험 비율은 2017년 초등생 4.1%·중학생 17.5% 고등학생 31.7%였지만, 지난해 각각 10.0%·15.9%·23.5%를 기록했다.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은 초등생 10.4%·중학생 22.4%·고등학생 16.0%에서 지난해 14.8%·15.3%·11.8%로 바뀌었다.

가정 형태에 따른 차별은 2017년 초등생 2.9%·중학생 6.9%·고등학생 5.1%, 지난해에는 3.3%·4.3%·3.3%였다.

초등생을 제외한 중고교생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됐다.

다만 외모 차별 경험 비율은 2017년 기준 초등생 9.9%·중학생 22.4%·고등학생 16.0%였으나 22.0%·20.4%·13.2%로 더 커졌다.

특히 교사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비율은 2017년 초등생 2.8%·중학생 22.1%·고등학생 28.3%였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1.1%·1.8%·3.2%로 급감했다.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역시 2017년 초등생 4.6%·중학생 24.1%·고등학생 27.5%에서 지난해 1.0%·1.5%·3.7%로 감소했다.

학생인권조례 인지도에 대해서는 48.1%가 '이름만 들어봤다', 44.9%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6.9%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93.7%), 학생의 권리 이해(92.9%), 상호 존중 문화 기여(92.7%)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교사들은 학생의 권리 이해(76.0%), 학생 인권 보장(75.1%)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지만 상호 존중 문화 기여(54.8%)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광주시교육청은 2년마다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표현 노출 실태를 조사하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학생 2만7천701명, 교사 2천3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되도록 전남광주 교육 행정통합 출범 전 시도 교육청이 조례 입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정비가 한창이지만 학생인권조례는 7월 통합 이후로 밀렸고 교육청 실무협의체조차 없다"며 "통합교육감으로 누가 유력한가에 따라 양 교육청이 눈치 보고 있진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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