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클럽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광산구 월곡동 한 클럽에서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주변인과 다툼이 잦았던 A씨가 클럽에 들어가려 하자 B씨가 다른 손님과의 마찰을 우려해 제지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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