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통신판매업자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 판매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B씨의 자녀 성명 등 가족정보를 지난해 5월 20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조금 환급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였는데, 배우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B씨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경험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다.
인터넷 통신사는 판매자 측 과실을 대신 사과하며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말다툼 과정에서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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