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농지의 불법소유·불법휴경·불법임대차·불법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실시한 전국 농지실태조사 이후 7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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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 6000ha)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5월 15일까지 최대 2000여 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 적발에 나선다.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의거해 경자유전(농사 지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과 소작제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한편, 농지 전수조사원 신청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 남녀면 가능하다.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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