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특정 일회용품 구입처 제한한 ‘샐러디’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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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특정 일회용품 구입처 제한한 ‘샐러디’에 시정명령

투데이코리아 2026-04-28 10:3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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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의 가맹점주에게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제품을 특정 업체를 통해 일회용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된 샐러디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샐러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샐러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자신들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일회용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일회용품은 생분해 제품으로, 회사 측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친환경 숟가락 및 포크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숟가락과 포크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제품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맹점주가 친환경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 비율이 5% 미만이었으며, 해당 제품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원 미만인 점, 가맹본부의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샐러디는 2013년 출범한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전국 주요 도시에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샐러디팜’을 직접 운영해 계절과 수급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식자재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샐러드 외에도 덮밥과 샌드위치 등으로 메뉴를 다각화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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