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접근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길거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을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당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26일 오후 A씨를 붙잡았고,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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