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불러내 강도질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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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불러내 강도질한 20대 실형

연합뉴스 2026-04-28 09:5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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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 그리고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은 지난해 9월 여고생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낸 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채팅앱 등에 미성년자가 성매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한 남성이 연락해오자 울산 한 모텔로 오도록 했다.

모텔 방에는 C양이 혼자 있다가 남성이 오자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며 거짓말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C양은 다른 곳에 있던 A씨와 B씨에 '이쪽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잠시 후 노크 소리에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A씨 등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남성을 협박했다.

이들은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왜 하려고 했느냐. 깜빵(감옥) 갈래.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며 욕설하고 무릎을 꿇도록 했다. 이어 남성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속옷만 입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후 "신고하면 가족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다.

또 남성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 60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8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다.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서 남성의 카드로 현금을 찾거나 휴대전화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인증 문제 등으로 모두 실패하자 그제야 보내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C양을 성 관련 범죄에 끌어들인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양은 나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받게 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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