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12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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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12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원씩

연합뉴스 2026-04-28 09:3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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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고, 관외 직장으로 출퇴근 청년 대상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청년층의 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8∼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고, 관외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이 대상이다.

원주시는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정하고, 6월 26일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며, 원주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wonju.go.kr/wjyouth/index.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12개월 동안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포함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와 2023∼2025년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선정 이후 지원 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거나 관내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033-737-23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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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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