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조사원 최대 2천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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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조사원 최대 2천명 채용

경기일보 2026-04-28 09:2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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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경기도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의 가격이 비싸 귀농도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2만 필지의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22만 필지(14만6천ha)를 대상으로 불법 소유·휴경·임대차·전용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사례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한 ‘가짜 농업인’이나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 일정은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은 5월15일까지 조사원 최대 2천명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 ▲해당 지역 및 연접 시·군 거주 여부 등이 우대 요건으로 적용된다.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각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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