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유용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김정희 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권익위는 2023년 11월 협회가 간부와 가까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법인카드를 '쪼개기' 사용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히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권익위는 당시 브리핑에서 협회의 전체 채용 33건 중 73%가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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