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영업 일부정지'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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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도 '영업 일부정지'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아주경제 2026-04-28 09:1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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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27일 오후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FIU는 지난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거래금지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29일부터 예정된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는 앞서 행정소송에 나선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대응이다.

한편 29일에는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도 예정돼 있다. 법원은 빗썸이 시행 중인 거래 차단 조치가 공공복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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