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정유사 전속거래 풀었지만···‘이행 담보·검증 공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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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정유사 전속거래 풀었지만···‘이행 담보·검증 공백’ 숙제

이뉴스투데이 2026-04-28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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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S-OIL) 주유소 전경. [사진=에쓰오일]
에쓰오일(S-OIL) 주유소 전경. [사진=에쓰오일]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당정과 정유업계가 주유소와 정유업계 간 전속거래 비율 완화·사후정산제 폐지 등 거래구조 개선에 합의했지만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행정·입법 조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안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관련 법령에 내용을 반영해 이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계약 전환율과 준수율,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물량 이상을 의무 구매하는 구조로 타 정유사 제품 취급이 제한되면서 경쟁 제한과 가격 자율성 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정유업계는 지난 9일 상생협약을 통해 주유소–정유사 간 거래구조 개선에 합의했다.

전량구매계약의 60% 이상을 혼합계약으로 전환해 복수 정유사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변동 부담을 키웠던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정유사 일일판매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반영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여당과 업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전속계약 중심 구조로 제한돼 온 주유소 시장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합의사항 이행을 확보하려면 고시·법령 반영을 통한 이행 기준 명확화와 함께 현장 점검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공정위 고시와 법령에 합의 내용을 반영해 최소한의 이행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율에만 의존할 경우 사업자별 적용 격차가 벌어지고 기존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지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속거래제 개선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존 규정 위반 여부와 새로운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문제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거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기존 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나 새로운 형태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는 강제성이나 경쟁 제한성이 있을 경우 불공정행위로 판단되는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후 사법부 판단에서도 거래 강제 여부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유지되면서 현재까지 전속거래 관련 판단의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전속거래제 개편의 핵심이 ‘60% 구매 기준’의 실효성에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은 제시됐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주유소의 재고 물량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면서 일반적으로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의 구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행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정유사가 제공하는 카드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기존 마케팅 구조와의 충돌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유사의 각종 혜택은 자사 제품 구매를 전제로 설계돼 있는데 전속거래 완화로 일부 물량만 구매하는 경우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구매량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혜택을 유지할 경우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편 이후에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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