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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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법 정조준

뉴스로드 2026-04-28 07:2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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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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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이소, 올리브영에 이어 대형 유통 채널 전반으로 공정위의 현장 점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 범위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 계약 구조, 수수료 및 비용 전가 여부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관행 전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와의 직접 접점을 기반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운 두 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는지, 판촉비용 전가나 반품·보관비 부담 전가 등 법이 금지한 행위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표방하며 입점 브랜드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PB) 상품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조4천679억원으로, 온라인 패션 유통 시장에서 단일 플랫폼으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다.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납품·입점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거래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공정위 조사 대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전국적인 오프라인 유통망과 온라인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 가전 유통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296개의 오프라인 직영점과 11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2조3천억원 수준으로, 가전·전자제품 유통 분야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통상 공정위는 현장 조사 후 관련 자료 분석과 추가 소명 절차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정위가 대형 유통 채널의 납품 거래 관행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서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과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오프라인 할인점과 편의점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점, 복합 유통채널까지 사실상 대형 유통 전 영역이 점검 대상에 들어간 셈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연이은 현장 조사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보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사가 유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거래 조건이 중소 납품업체의 수익 구조와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당국의 문제의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위반 혐의나 법 적용 범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청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대형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과 수수료·비용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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