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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5분쯤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 들어간 한 여성이 변기에 앉아 있는 A경감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범죄 성립의 핵심,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의 입증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해당 법조항은 화장실, 목욕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검사가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행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만취'와 '용변 목적'… 무죄가 선고된 과거 판례들
A경감이 회식 중 만취 상태였고 발견 당시 변기에 앉아 있었다는 점은 법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은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구토를 할 정도로 신체 제어가 어려웠고, 탈의실 내 벤치에 누워 쉬는 등 성적 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 한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존재한다.
유사한 취지의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고의성' 인정… 유죄로 이어진 과거 사례들
반면,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화장실 구조상 혼동이 가능한지, 내부에서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따진다.
유사한 화장실 침입 사건을 맡았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남자 화장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지나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뒤 약 15분간 머무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화장실 표지가 명확함에도 만취를 주장하며 2시간 넘게 머무른 사안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여성들의 출입 소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소를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용변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화장실 내에서 45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향후 수사 및 판단 전망
결국 A경감 사건의 향방은 화장실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과 체류 시간, 그리고 식당 내 남녀 화장실 구분이 얼마나 명확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판례에 따르면 남자 화장실을 인식하고도 지나쳤는지, 피해 여성을 발견한 직후 즉시 퇴거했는지 여부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등이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경감의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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