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국회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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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국회 제도개선 토론회

이데일리 2026-04-27 22:4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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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아동 권리 관점에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의미를 돌아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최기상·김한규·이연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칸나희망서포터즈,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내달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채무자가 직전 3개월간 한 번이라도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면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중 양육비 전액을 이행한 달이 있더라도, 지급액이 선지급금(20만원) 이하이면 채권자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주최측)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양육비 지원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이사장 양소영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강력한 구상권 행사와 징수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실행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관련해 내달 4일 토론회는 최인해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시작돼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양육비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을, 김희진 변호사(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는 ’양육비에 대한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중심으로‘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가족법학회 수석부회장)가 좌장을 맡아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서수민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현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이상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과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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