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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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대상" 

아주경제 2026-04-27 21:1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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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을 신청했다. 

이는 조합원 사망사고 등 갈등이 계속되는 BGF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BGF 측이 투입한 대체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화물연대에서의 교섭요구이긴 하지만,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절차에 따라 들어온 것이고, BGF 사건은 노동위 절차와 별개로 집단적 협상을 요구한 상황이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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