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눈물 쏟은 전 법무장관…특검, 20년 중형 요청하며 '법 기술자' 일침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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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눈물 쏟은 전 법무장관…특검, 20년 중형 요청하며 '법 기술자' 일침 (종합2보)

나남뉴스 2026-04-27 20:3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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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

이날 법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을 도구 삼아 법치를 무너뜨린 '법 기술자'에게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은 범행에 박 전 장관이 적극 동조했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법 집행의 최종 보루가 되어야 할 법무부가 단 하루 만에 내란 실행 조직으로 변질됐고, 소속 공무원들까지 강제로 동원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특검팀은 강조했다.

취임 당시 박 전 장관 본인이 '정의와 인권', '공동체 수호의 사명'을 언급한 검사 선서를 되새겼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검팀은 "막상 내란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순간에는 눈을 감고 같은 배에 올라탔다"고 일갈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대통령 배우자의 부당한 요청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실행에 옮긴 행위는 단순 소통이 아닌 권력형 유착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전혀 다른 논리를 펼쳤다. 공소장에 범행으로 적시된 내용들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법무부 수장이 처리해야 할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며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사청탁 의혹 역시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기소한 것이며,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하 직원들에게 수사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였다.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해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긴 점에 깊은 송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측 주장처럼 내란에 공모하거나 핵심 임무를 수행한 적은 단연코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데 대한 자책감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판 종료 후에는 분위기가 급변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팀을 향해 "검사 선서를 다시 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들"이라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소리 높여 일갈했다.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양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자마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출근 등을 지시한 행위가 내란 가담으로 분류됐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권한 남용 문건'이라 불리는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은 문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도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서울중앙지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경위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함께 심리되고 있다.

같은 날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특검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것이 혐의 골자다.

특검 측은 이 전 처장이 당시 법제처 수장으로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 국가 정상화에 기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권력 유지를 위한 계엄 정당화 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허위 진술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 자체를 피고인이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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