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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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

아주경제 2026-04-27 20:1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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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함께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피고인 중에서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측은 지난 21일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2차 준비기일을 속행해 증거조사 순서 및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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