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심 재판 본격화…'전담재판부법' 헌법 논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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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심 재판 본격화…'전담재판부법' 헌법 논쟁 점화

나남뉴스 2026-04-27 19:1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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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첫 발을 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실을 재판부가 공개했다. 이 제도는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예정된 절차 협의를 위해 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에 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 구성 문제를 해당 재판부가 직접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 특성상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두 명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비상계엄 기획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특검 측 주장의 핵심 증거지만, 1심 재판부는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가 "12·3 비상계엄의 모의 및 준비 시기 입증을 위해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영향력 하에 있는 인물의 증언이 과연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증인 채택 기각을 촉구했다.

다음 달 7일로 준비기일이 속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측에 증거조사 필요성에 관한 상세한 소명을 주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헌 문란 목적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폭동 주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 전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각각 내려졌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은 공모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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