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또 "법 집행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 기구로 전환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뒷받침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내란 행위에 강제로 동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등을 명시한 검사 선서 내용을 강조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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