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성배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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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성배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이데일리 2026-04-27 18:5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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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건진법사 전성배.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가 심리한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양형 부당에 대한 전 씨 측 항소이유가 기각되면서 별도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6년 판단은 유지하고, 무죄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특검팀 총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윤 전 본부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활발히 정치활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기만 떼어내어 협소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 등 활동을 주도했다는 점 △새 정부 출범 이후 특정 인물을 요직에 등용시키려 한 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 받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도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과 관련해서도 “정치신인으로서 거금을 들고 공천 청탁 명목 뿐 아니라 당선에 영향력 발휘될 거라 보고 간 것”이라며 “실제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 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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