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목에 걸린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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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목에 걸린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 벌금 1000만원

이데일리 2026-04-27 18:3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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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이 지난해 8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상황이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목걸이가 현장에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 포착되지 않으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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