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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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합뉴스 2026-04-27 18:2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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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하늘에서 본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약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부지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성산읍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성산읍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성산읍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했다. 이후 4차례 재지정을 거쳐 약 11년간 유지돼 왔다.

토지 이용 제약이 11년간 이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주민 피로도, 불만이 누적돼 청원과 진정, 고충 민원이 잇따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제주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전담조직은 제2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는 애초 정책 목적과 지정 효과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부대조건을 반영해 토지 거래 동향과 지가 변동률 등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과열이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지정되는 제2공항 예정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향후 3년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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