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위기 아동 발굴과 아동수당 지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경기일보 3월18일자 인터넷 단독 등 연속보도), 여야가 앞다퉈 재발 방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 환경 점검 의무화와 아동 수당 지급 연계가 핵심인데, 전문가들은 국회의 정책 경쟁 구도를 환영하면서도 추상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체감 가능한 후속조처를 발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은 23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급권 변동 및 아동 양육 여부, 보호자 자격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해 미양육 시 수당 지급 중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조치 등 아동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직권으로 보호자를 변경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양육 환경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개정안 모두 수당 지급 대상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 점검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지급이 개시되는데, 지급 정지 경우에도 보호자의 자녀 사망 신고, 출입국당국이 제공하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사실 등에만 의존, 실제 양육 환경 확인 등 점검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맹점은 지난달 당시 세 살이었던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채 관련 수당을 부정수급해 온 3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5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는데, 2020년 3월께 아동 사망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5년 가까이 600여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
특히 A씨가 세 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현장 점검에서 타인의 아동을 동원해 점검망을 피해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정책 경쟁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육 환경 점검 의무화는 정상적으로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며 “이와 더불어 올바른 아동 보육에 대한 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학대 없는 가정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수당의 부정수급 및 사용은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 사안으로, 점검을 전제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점검 주기와 방식, 아동 수당 지급 심사 반영 수칙 등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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